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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행사예약 절차안내

단체행사예약 계약금 선납 규정
- 10팀 이상의 경우
- 계약금은 총 예상 골프비용(4인 그린피+카트비)의 10% 이상 (30팀 이상인 경우 20% 이상)으로서, 행사일의 14일 이전까지 선 지불해야 예약이 확정됩니다.
- 지불된 계약금은 정상 취소(라운드 4일전 17:00 이전 예약 취소), 당일 악천후로 인한 취소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 할 수 없으며, 이 금액은 예정된 행사의 최종 청구금액에서 공제됩니다.